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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1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ㆍ등록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대장으로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1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1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및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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