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개정 2024.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3>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8.10><개정 2015.8.10><개정 2018.5.8.>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0><개정 2018.5.8.>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5.8.10>나.「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8.1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3."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8.10>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5.8.>

제000300조 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9.6.3.>

제000500조 지원대상

1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9.8.10>

1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개정 2009.8.10>

2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개정 2009.8.10>

3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4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5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개정 2009.8.10>

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개정 2009.8.10>

7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09.8.10>

8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신설 2009.8.10><개정 2015.8.10>

9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신설 2021.3.8.>

10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신설 2021.3.8.>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신설 2015.8.10><개정 2021.3.8.>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ㆍ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신설 2024.12.3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신설 2015.8.10><개정 2021.3.8.>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8.><개정 2018.5.8.>

1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2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 <개정 2024.7.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

4

소규모 공동주택

5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신설 2021.3.8.>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24.12.30.>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비율 등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2.9.24><개정 2014.11.3>

2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11.3><개정 및 단서 신설 2019.6.3.>

3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보조방법 및 신청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금 사업의 목적

3

보조금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개정 2015.8.1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사업 완료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3>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3>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

4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1.3>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11.3>

2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0900조 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개정 2015.8.10>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3. 보조사업비의 규모4.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홍보 방안 강구<신설 2018.5.8.>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

제00100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4.11.3><개정 2019.6.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1.3>

1

구의회 의원 : 2명<개정 2014.11.3>

2

구소속 국·실·과장

3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4

구청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1.3>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1.3>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1.3>

7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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