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0.8.]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제000300조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광역시 조례"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8.5.> 1.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도로법」「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2차로 이상(도로 폭 10m 이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시설부지 경계에서 2미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은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한다. 5. 2미터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여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야적물은 담장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격거리 기준은 자원순환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적용 한다. 7. 이격거리는 경관(완충공간 및 차폐) 및 소음, 악취 등의 현장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8. 부지 바닥은 아스콘 등의 포장으로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000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개정 2024.8.5.> 1.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3.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해서는 안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을 식재해야 하며, 시가지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주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바닥면과 달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화단에 식재하는 수목은 건물과 조화되고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5.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가.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부분의 바닥은 보도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보도와 같은 재료로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나. 시가지경관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다. 시가지경관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 보행자 도로를 기준으로 1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6. 대지 높낮이 차이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양옹벽이나 자연석 쌓기와 같은 자연친화형으로 해야 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담쟁이 등 넝쿨류를 식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담쟁이 넝쿨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7.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상가의 셔터는 투시형으로 해야 한다. 다만, 투시형 셔터가 영업의 성격상 보안이나 미관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8. 시가지경관도로변에서는 건축물의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해서는 안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9. 건축물(주거전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돌출형의 광고물 부착대를 건축물 구조체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10. 삭제< 2008. 6. 9> 11.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로경관을 위하여 이동식 진열대나 상품진열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12. 제1호부터 제11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검사자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18.10.8.]

제000500조 적용 완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를 적용할 경우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0.8.><개정 2021.12.27.><개정 2024.8.5.>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000600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08.6.9><개정 2016.10.10> 2.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08.6.9><개정 2016.10.10>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개정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호 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24.4.1.>

제00060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3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18.9.1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6.10.10>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 또는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개정 2021.12.27.>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5

구청장은 위원 명단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7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

8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16.10.10><개정 2021.12.27.>[본조 제목변경 2016.10.10.]

제000700조 회의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7.>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5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

6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7.>

8

위원회 회의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대리참석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9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10

위원회 상정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4.8.5.>

제000702조 서면심의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8.><개정 2021.12.27.>

3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의 의사표시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4

삭제 <2024.8.5.>

제000703조 접촉금지

1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누리집(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개정 2021.12.27.>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본조 신설 2016.10.10.]

제00070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12.27.>

3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1.12.27.>

4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27.>[본조 신설 2016.10.10.]

제000705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7.7.31.>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7조의4제1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8.5.>[본조 신설 2016.10.10.][제목개정 2018.10.8.]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6.9><개정 2018.10.8.><개정 2024.8.5.>

1

제1분과위원회가. 영 제11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나. 광역시 조례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사항 <개정 2018.10.8.>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로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5.>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18.10.8.>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그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6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08.6.9>

제000802조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1

광역시 조례 제58조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5.>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구 건축위원회 위원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위촉된 공동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6

구청장은 위원 명단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8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27.]

제000900조 자료제출 및 요구 등

1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2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

제000902조 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18.10.8.]

위원회 회의 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001100조 회의록

1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8.6.9><개정 2021.12.27.><개정 2024.8.5.>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개정 2008.6.9><개정 2016.10.10><개정 2021.12.27.>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삭제 < 2008. 6. 9>

제001300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삭제 < 2008. 6. 9>

제00140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 2008. 6. 9>

제00150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 2008. 6. 9>

제001600조 과태료의 귀속

삭제 < 2008. 6. 9>

제001700조 준용 등

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4.8.5.>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7.>[본조 신설 2016.10.10.][제목개정 2021.12.27.]

제001800조 기획단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27.>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또는 조사·연구<개정 2021.12.27.>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개정 2021.12.27.>[본조 신설 2016.10.10.]

제001900조 기획단 구성

1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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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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