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성과 목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 대책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