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0001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9.4.29.>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영 제15조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29.>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3.>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4.1.>
제0012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001400조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
제001600조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
제0017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
제001800조
삭제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