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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병영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계승 · 활용하여 특성 있는 공간으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영지역"이란 병영1동, 병영2동을 말한다. 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란 병영지역의 외솔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계승·활용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특색 있게 만든 지리적 ·사회적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외솔한글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체류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 나간다.

2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도록 상징적인 거점공간으로써 병영지역을 지붕 없는 살아 있는 박물관, 교육·문화의 장소로 조성한다.

3

병영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래자산으로 삼는다.

제000400조 책무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지역의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병영 지역의 인물,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행사의 장소성을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3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

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 체계

3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4

주민주도로 수립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참조하여 기본계획과 책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조성을 위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주민추진위원회(이하 "주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성

1

주민추진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인원수와 외부 인사들의 참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민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000900조 기능

주민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활동한다. 1.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주민 총회 및 의견수렴, 조사 3.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지원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빈집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중·장년층을 위한 쉼터 조성 3. 교육시설 및 안내소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4. 공원 등 마을환경개선 사업 5. 주민들의 연구조사, 토론회, 총회 등 6.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문화활동 관련 증진사업 7. 그 밖에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문화인력양성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역사문화활동 및 체험학습과 안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마을교육체험

1

구청장은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학생들의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전통놀이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교육 및 학술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마을박물관 설치·운영

구청장은 병영지역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골목길 활용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도로개설로 훼손된 골목길을 정비하고 자투리 땅은 주민들이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빈집 수리·운영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빈집 등의 소유주가 동의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소득창출 및 예술작품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마을문화유산안내소 설치

1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문화유산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과 여행자를 위해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외솔학당 설치·운영

구청장은 외솔기념관과 연계하여 한글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외솔학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 활용

구청장은 병영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어우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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