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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26><개정 2010.3.15><개정 2018.5.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3.15>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2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4.12.29>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3.15><개정 2014.12.29>

2

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3.15>

제000400조 추천 및 선정

1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 경우 지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구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9><개정 2018.5.8.>

2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3.15>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개정 2010.3.15>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8.5.8>

제000600조 장학금의 금액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전액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7.26><개정 2014.12.29><개정 2018.5.8.>

2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율형사립학교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5.8.>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8.>

제000800조 지급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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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1

삭제<2018.5.8.>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9>

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2000·10·9>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개정 2014.12.29>

2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제000900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100분의 50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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