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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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3.12.28.>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기금운용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