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주소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제000300조 방재단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동방재단 단장(이하 "동방재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단장의 임기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단장의 임기는 전임단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단장의 임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방재단 단체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회장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단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900조 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협의회 운영
회장은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법 제66조 및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 그 활동이 완료되면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원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대표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집수당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8시간 이상
훈련: 연 4시간 이상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방재활동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방재단 또는 방재단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단원이 법 제66조제3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규칙 제27조의3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제0021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사람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급여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22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