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000200조 기능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28.>
민간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2.28.>
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12.28.>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8.>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1항의 위원회 위임사항과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0011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수당 등
<삭제 2023.12.28.>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