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