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 28., 2025. 6. 30.>[종전의 51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4900조 관장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종전의 48조에서 이동 <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