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5100조 울산박물관장

1

울산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울산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울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울산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

5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을 말한다) 및 보전 처리

6

대곡박물관 운영

7

약사제방 유적전시관 운영ㆍ관리[종전의 5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200조 울산도서관장

울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 28., 2025. 6. 30.>[종전의 51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5300조 하부조직

1

울산도서관에 운영지원과, 자료정책과, 정보서비스과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 7. 1.>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행정(인사, 복무, 문서, 공인관리, 보안, 일반서무를 말한다)

2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

3

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로비 관리

4

도서관 홍보

5

도서관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6

도서관 시설관리: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조경, 청소, 주차장, 보안

7

대관시설 대관 및 운영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운영

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

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등록

5

전시기획

6

해외, 중앙, 타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사업

7

공동보존서고 운영

8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9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학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 수립

11

책읽은 울산, 올해의 책 사업 추진

12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13

독서문화교육 공모, 기획 및 운영

5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공간 내 비품 등 총괄관리

2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 및 반납

3

자료실별 장서 점검, 구입목록 조사ㆍ선정

4

도서관 회원관리

5

책바다, 책이음, 책나래, 상호대차서비스

6

자료실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공모사업 포함을 포함한다)

7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8

도서, 비도서, 간행물, 디지털, 향토자료 개발 등 장서개발

9

자료수집, 기증, 보존(등록, 폐기, 분류 등을 포함한다)

10

사이버도서관 운영

11

정보화 및 인프라 통합 유지ㆍ관리

12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3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14

도서관 유ㆍ무선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15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6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ㆍ반납 등 정보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 포함한다) 3.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장서개발 4. 소장자료 점검 및 폐기 5. 전시 및 북큐레이션 기획 6. 도서관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7. 도서관 시설(프로그램실 포함) 대관ㆍ운영ㆍ물품관리 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작성[종전의 52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5400조 울산시립미술관장

1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3

울산시립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2

미술관 운영규정 제정ㆍ개정

3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회계업무

4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시설물 관리

5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6

미술관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7

문화상품 기획ㆍ개발 및 판매

8

미술관 전시ㆍ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9

미술작품 수집,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10

미술자료 수집ㆍ연구ㆍ조사 및 관리

11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연구집 발간

13

미술관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ㆍ협력업무

15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종전의 5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500조 서울본부장 등

1

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서울본부에 중앙기관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세종사무소를 둔다.

3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5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국회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재경향우회에 관한 사항

7

출향인사에 관한 사항

8

정당ㆍ언론ㆍ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ㆍ통상ㆍ투자유치ㆍ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정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의 5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600조 차량등록사업소장

1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

자동차ㆍ건설기계의 근저당 설정ㆍ압류 및 말소 해제

3

자동차ㆍ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번호표 교부 및 봉인

5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지방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6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7

자동차세 납부신청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신고[종전의 5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700조 수질개선사업소장

1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2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

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등록

7

유기성음식물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하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

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7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ㆍ운영

8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하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사항[종전의 5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800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 사용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2

중도매인 허가ㆍ처분 및 매매 참가인 등록 취소

3

경매사 임면 승인

4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도매시장 법인 보증금 관리

6

도매시장 내 거리질서 유지 및 지도ㆍ감독

7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8

도매시장 이용안내 및 홍보[종전의 5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5900조 수목원관리사무소장

1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운영 종합 기획ㆍ조정

2

청소, 경비 등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3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

4

수목원 교육 및 이용 프로그램 운영

5

전시체험행사 운영

6

수목원 시설개선 및 특화사업

7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증식 관리 업무

8

유전자원 조사 및 DB 구축

9

향토식물 발굴 및 희귀식물 증식 보급 업무

10

대나무, 무궁화, 울산동백, 자생식물 증식 및 관리 업무[종전의 5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6100조 사업총괄본부장

1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

2

청장의 명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종전의 6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006200조 부의 설치

1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에 기획행정부, 혁신성장지원부 및 투자유치부를 둔다. <개정 2024. 1 2. 19.>

2

기획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혁신성장지원부장ㆍ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1. 16., 2024. 1 2. 19., 2025. 6. 30.>

3

<삭제 2025. 1 2. 31.>

4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 2. 19.>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 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4. 경제자유구역청 성과ㆍ평가, 조직ㆍ정원관리 5.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6. 민간협의체 운영 7. 국회, 감사, 소송 및 의회 대응 8. 지시사항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9. 직원 인사, 복무, 전문성 향상 교육 및 후생복지 10. 의전, 문서, 기록물, 청사보안, 전산프로그램 등 11.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발간 12. 종합 홍보계획 수립 13. 경제자유구역청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14. 공유재산, 물품 구매ㆍ관리, 용역 및 공사 등 계약 15. 경제자유구역청 세외수입, 급여, 지출, 회계 및 결산 16.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기술기준 적합 및 사용 전 검사 등 17.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및 홈페이지 제작ㆍ관리 18.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설치ㆍ운영 19.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등록 등 20. 민원서류 접수 및 조정, 민원실 운영 2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22.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등 23. 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 25. 일반사업장 및 지정사업장의 폐기물의 처리 등 26. 토양환경의 보전 등 27. 농지의 보전 등 28. 관광사업 등록 및 계획 승인, 유원시설업 허가 등 29.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관리 30. 부동산업무에 관한 사항 31.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32.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33.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34.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 35. 약국ㆍ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등 관리 36. 주유소, 판매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3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38.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5

혁신성장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 2. 19.>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연접지 개발협의 3.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조성(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분양, 입주계약, 토지처분, 실태조사 등) 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6. 지식산업센터 지원ㆍ입주, 산업용지 매각ㆍ임대 사후관리 7. 도시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8. 산지전용ㆍ토석채취ㆍ입목벌채 허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9. 개발행위 허가ㆍ협의 10. 준공된 산업단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11.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평가 및 환경영향조사 1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13. 입주기업지원 관련 시책 추진(ESG, RE 100 등) 14.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15. 규제자유특구 연계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 16.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8. 입주기업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옴부즈만 운영을 포함한다) 19. 산학연 연계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20. 제조업-IT 융합 기술 지원 사업 수행

6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 19.> 1. 경제자유구역 투지유치 전략ㆍ계획 수립 2. 투자유치 협의회 운영 3. 투자유치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4. 투자유치 전문교육ㆍ양성 5.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해외시장 분석 및 투자유치단 파견 6. 인센티브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7. 잠재투자기업 상담, 현장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 8. MOU, 기ㆍ준공식 등 기업 투자행사 추진 9.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10.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지원 및 인ㆍ허가[종전의 61조에서 이동 < 2025. 1 2. 31.>][종전 제9호 삭제,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 2023. 6. 30.>]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6300조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한다.[종전의 62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64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 2. 19.>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 4. 울산광역시의회 대응 5. 울산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고충심사 7. 삭제 < 2024. 1 2. 19.> 8. 여성안심 순찰대 사업 운영 9.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2024. 1 2. 19.>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및 통신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9.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실무협의회 운영 11.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인권침해 방지 및 청렴도 향상 12.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및 징계 13.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및 성과평가 14.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 15. 전ㆍ의경회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도박 관련 업무 총괄[종전의 63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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