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 28., 2025. 6. 30.>[종전의 51조에서 이동 < 2025. 1 2. 31.>]
제005100조 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울산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울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울산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을 말한다) 및 보전 처리
대곡박물관 운영
약사제방 유적전시관 운영ㆍ관리[종전의 50조에서 이동 <202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