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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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업무
관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 소장 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 울산의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교육ㆍ창작활동 지원 및 국내외 미술관 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005300조 설치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0054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500조 업무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출향인사 관리, 투자유치ㆍ통상ㆍ관광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5600조 설치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5에 둔다.
제00570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800조 업무
소장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5900조 설치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처리, 분뇨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수질개선사업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602.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각 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개선사업소장을 두고, 수질개선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100조 업무
소장은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6200조 설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에 둔다.
제00630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400조 업무
소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6500조 설치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에 둔다.
제006600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700조 업무
소장은 수목원 및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6800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둔다.
제006900조 관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ㆍ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ㆍ연구개발비지니스밸리지구ㆍ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 2. 4.>
제007100조 업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7200조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7300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7400조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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