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의 지원

1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000500조 지원 결정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관계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000600조 지원 방법 등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관계인의 통장 사본

2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

2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

3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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