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000500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000600조 지원 방법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관계인의 통장 사본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