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 2. 28.〉
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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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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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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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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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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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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