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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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8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6.15>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07.6.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6.15>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
제0049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1.12.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6.15>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1.12.27.>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7.6.15>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처리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6.15>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
제0051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1.12.27.>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19.1.1.>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단위(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1.1.>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005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5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삭제 <2014.12.31> 6. 삭제 <2014.12.31>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않는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602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28]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단서 삭제 2016.7.6>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삭제 <2014.12.31>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6.7.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6.2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 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006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본조신설 2015.10.28]
제006003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제006100조
삭제 <2014.12.31>
제006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 <단서신설 2015.10.28>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삭제 <2014.12.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개정 2014.12.31>
영 제85조제3항에 의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조 제1항제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8>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6.15, 2014.12.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이하(다만, 2012.04. 15.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마을밀집지구는 150퍼센트 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6500조 공지를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각호의 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2.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502조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0065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군 의회 의원
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0.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2.27.>
제0069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3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0.28]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0.><개정 2021.12.27.>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시간 1시간 초과시 수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단서 신설 2017.9.20.>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제0077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3.05.2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05.24><개정 2014.12.31>
제007800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7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8100조 임용 및 복무 등
제008200조 자료·설명요청
제7장 보칙
제008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008400조 과태료의 부과
<폐지 2009.6.23>[제81조에서 이동<2013.05.24>]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82조에서 이동<2013.05.24>]
전체 98개 조문 중 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