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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관내에 노후되고 낡고 헐어서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 "일반대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빈집정비를 지원 요청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개정 2015. 6. 15> 2. 예산 부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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