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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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8.>
<삭제 2023.5.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