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 이란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주민·상인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단계에 걸쳐 단위사업 및 시행방식 확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상인협의체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조직" 이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연대조직 등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 시설, 돌봄 및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카페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영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울진군의회 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시행령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4.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경제·사회적 조직)의 설립 등 지원6. 도시재생 관련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관찰·점검,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원9.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현장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관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2. 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원 3. 주민·상인 등의 예비 주민·상인 협의체 구성 4. 지역주민·상인 등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제001200조 센터의 구성·운영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5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001600조 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자료요구 및 검사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900조 주민·상인 협의체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상인 등의 대표를 발굴·육성할 수 있으며, 발굴·육성된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는 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상인 협의체 및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 제2항(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6장 보칙
제0024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