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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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울진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울진군 협의회, 울진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울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울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