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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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24. 7. 11.>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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