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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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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005100조 시행규칙

<삭제, 2024. 7. 11.>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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