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1.]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