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공원의 명칭
공원의 명칭은 왕피천공원(이하"공원"이라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10.12., 2021.5.2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 1. "유료관람시설"이라 함은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을 말한다.<개정 2018.10.8.> 2. "관람료"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왕피천공원 내의 유료관람시설의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0.8., 2021.5.24.> 3. "사용료"라 함은 왕피천문화관, 야외공연장, 전통체험장, 건강먹거리마당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0.8., 2021.5.24.> 4. "이용료"라 함은 공원내 아이스링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0.8.> 5. "입장료"라 함은 공원내 놀이시설을 이용 및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단, 외국인은 10인이상) 7. <삭제 2020.12.28.> 8. 8.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까지로 하며,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생 및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8., 2023.5.1., 2024. 1 2. 30.> 9.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1.5.24.> 10.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5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경로"라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8.10.8., 2023.5.1.> 11.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000302조 사용범위
<조항변경 2009.11.17>공원시설의 사용범위에는 출입제한구역, 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000400조 사용신청 및 승인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군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료 등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09.10.12>
공원시설 중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을 관람하고자 하는자로부터 관람료는 별표2와 같으며,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10.12., 2018.10.8.>
공원시설 중 아이스링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별표3과 같으며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 2018.10.8.>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000700조 관람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6.11.8>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09.10.12>,<개정 2009.11.17, 2016.11.8., 202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개정 2019.7.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1.5.24., 2024.
30.>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0.12, 2019.7.12.>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10.8.><개정 2021.5.24.>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10.「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11.「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 및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5.2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변경 2021.5.24.>
관람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신청 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제000800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감면
<개정 2009.12.17>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감면한다.(단, 중복감면은 불가함) <개정 2009.10.12., 2021.5.24.>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 및 이용료를 50% 감면한다.(단, 아이스링크장 장비대여료는 제외)<개정 2009.11.17>
경로(65세이상인 자)는 어른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9.11.17>4.「한부모 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18.10.8.><개정2021.5.24.>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람료 및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신설 2021.5.24.>
관람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 신청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30.>
제000900조 공원시설의 임대료
공원시설중 별표1과 별표2와 별표3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대한 임대료는「지방재정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조항변경 2009.10.12><개정 2009.11.17>
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조항변경 2009.10.12>
제00110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항변경 2009.10.12>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0012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항변경 2009.10.1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4. 기타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001300조 자동차등의 운행금지
공원 내의 송림 및 시설유지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는 운행할 수 없다.<조항변경 2009.10.12>
제001400조 금지행위
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변경 2009.10.12> 1.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상행위 2. 연못에 들어가는 행위,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개의 목줄(2미터 이내)관리 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 내에 개를 방치하는 행위 5.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6. 삭제<2018.10.8.> 7. 폐장시간에 퇴장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8.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9.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방뇨하는 행위 10. 자연을 훼손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11. 지정된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유전자보호림 등)
제001500조 물품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조항변경 2009.10.12>
제001600조 원상복구등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조항변경 2009.10.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1700조 손해배상등
제001800조 시설의 위탁관리
왕피천공원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왕피천공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왕피천공원의 시설 및 전시관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21.5.24.>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하고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항변경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