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20., 2023.5.1.>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문화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8.11.19.>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6.4.2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울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