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1항제2호인 경우: 영 제115조의2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 4. 15., 2020. 1 2. 3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행령 별표 15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6.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