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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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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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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제1호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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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제2호인 경우: 영 제115조의2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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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 4. 15., 2020.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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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행령 별표 15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6. 1 2. 30.>

제0039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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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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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3903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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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부과한 해당 연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부과한 해부터 다음 연도까지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년 4. 영 제115조제4제1항제6의2호: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제1항의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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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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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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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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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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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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