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14, 2010. 4.15, 2011. 7.21>
제000300조 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때에는 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제38조제3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00030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16.> 1. 변전소 2. 정수장 3. 하수종말처리장[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제000400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07. 6.29, 2015. 7.16.]
제000500조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2015. 7.16.>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00060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