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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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 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