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사업위탁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