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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제004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2022. 1 1. 18., 2025. 2.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07. 6. 29.]

제0045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중요시설이 공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2025. 2. 7.> <단서신설 2018. 6.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 1.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07. 6. 29.] [제목개정 2025. 2. 7.]

제0046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완화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 6. 1.]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7,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2016. 1 2. 30.> 1. 법 제81조제2항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 30.>

제004800조

삭제< 2018. 6. 1.>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 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09. 6. 23.]

제0049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2016. 1 2. 3 0. 2 020. 5. 29., 2025. 2. 7.>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16.]

제004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2. 1 1. 18.]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16. 7. 15.>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09. 6. 23.]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22. 1 1. 18.>[제목개정 2022. 1 1. 18.]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 1. 18.>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16.>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5. 7. 16.>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5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2015. 7. 16.>

5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2015. 7. 16.>

6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 1. 18., 2025. 2. 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2. 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 6. 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9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 1. 18.>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전문개정 2010. 2. 5.]

제0053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6. 1 2. 30.>

2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2. 24., 2016. 7. 15., 2016. 1 2. 30., 2020. 5. 29., 2025. 2.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09. 6. 23.]

제005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 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6. 7. 15., 2025. 2. 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5. 29.>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8. 6. 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09. 6. 23.]

제0055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17. 1 2. 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2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12. 2. 24., 2025. 2. 7.>[전문개정 2009. 6. 23.]

제005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2017. 1 2. 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7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前)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5. 7. 16., 2020. 5. 29.>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3.>

제0057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 1 2. 29.][종전 제57조의2제57조의3으로 이동 < 2017. 1 2. 29.>]

제005703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30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전문개정 2015. 7. 16.][재57조의2에서 이동 < 2017. 1 2. 29.>]

제005800조 기능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2023. 5. 1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2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6. 23.>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5. 7. 16.>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1. 원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6. 23., 2014. 5. 23.>

6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시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3.>

제005902조 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본조신설 2014. 5. 23.]

제006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 6. 23.>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15.>

3

삭제 < 2007. 6. 29.>

제0061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 13.]

제006103조 서면 심의 또는 자문

1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은 2건 이하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또는 자문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16.>[본조신설 2014. 5. 23.][제목개정 2015. 7. 16.]

제006104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또는 자문 제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6. 1.>[본조신설 2014. 5. 23.][제목개정 2015. 7. 16.]

제0062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변경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6. 23.>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제0062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원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5. 23.]

제0062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1조, 제61조의2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 5. 23.]

제006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23.>

제006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제006602조 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20. 5. 29.>[본조신설 2007. 6. 29.]

제006603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 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 5. 23.]

제0067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2013. 7. 12.>

제00670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16.]

제0068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맡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6. 7. 15.>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6. 7. 15.>

제0069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삭제 <2016. 7. 15.>

제0071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200조

삭제 < 2006. 1 2. 22.>

제007300조

삭제 < 2020. 5. 29.>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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