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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5년 07월 1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