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수목원의 명칭은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수목원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170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휴원일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 휴원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람 및 입장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국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000800조 입장과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술에 취하거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전시물 등 보호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
관람을 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목·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동물의 밀렵과 포획, 곤충·식물·토석 등을 채집하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동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야영, 취사,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행위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과태료
시장은 제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