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1

수목원의 명칭은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목원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170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휴원일

1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 휴원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람 및 입장시간

1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국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000800조 입장과 관람의 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전시물 등 보호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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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을 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의 밀렵과 포획, 곤충·식물·토석 등을 채집하는 행위

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동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야영, 취사,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

6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7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행위

9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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