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단련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간이 체육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운동기구 및 설비 등의 개별적인 설치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원칙

1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2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000400조 이용료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실비로 부과, 징수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시간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매일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소음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개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의 개·보수 2.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행사, 대회 등을 할 경우 5. 특정 종교단체가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기도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이용자의 책무

1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이용기간 중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이용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이용자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자의 설비 등

1

이용자가 그 이용과 관련하여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3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손해배상금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1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2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시 또는 이용자의 고장 신고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물에 고장 신고 접수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대장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001300조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정상적 이용 중에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400조 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단위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개방 2. 제5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시간 3. 제6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제한 4.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 5.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 6.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보관 7.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제001500조 수임사무의 처리

읍·면·동장은 제14조에 따른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001600조 책임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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