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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공동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공동체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방송, 인쇄 매체 등을 통해 다수를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원칙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사업

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사업

3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제5조에 따른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000500조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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