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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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0. 1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원주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새마을지도자원주시협의회, 원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원주시지부, 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12.>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시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