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500조 급수설비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전문개정 2009. 3. 20.]

제0046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9. 3. 20.>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5

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누수감면 신청을 제외한다)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20.]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48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09. 3. 20.]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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