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4500조 급수설비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전문개정 200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