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 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코스,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순환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원주시 신림면 원골길 5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개방시간

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며, 산악자전거시설의 개방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휴장

1

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매년 12월 ~ 3월: 휴장(동절기)

2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 등의 일부 시설은 동절기에 개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은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단체의 사용허가

1

10명 이상의 단체가 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파크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산악자전거 교실ㆍ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제00090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자전거 외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1200조 순환차량

1

순환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2

시장은 파크 내 순환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강습 등

1

시장은 산악자전거 강습기관 또는 산악자전거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강습을 위하여 파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001400조 파크의 지원

1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산악자전거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파크의 위탁

1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파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