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적용범위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주요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또는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구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원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300조 위원의 위·해촉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 2. 31.>
제001400조 임원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보조를 위해 추가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분과위원회별 관련부서와 협의 3. 최종 협의된 분과위원회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900조 회의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002100조 홍보
시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예산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 2. 31.>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24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재정 및 지원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 2. 31.>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7. 12.>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