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 0. 12., 2025. 7. 11.> 1. 재정국장 2. 경제국장 3. 복지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2. 지방보조금의 사용 3.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6.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