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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 0. 12., 2025. 7. 11.> 1. 재정국장 2. 경제국장 3. 복지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2. 지방보조금의 사용 3.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6.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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