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31.>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가입하려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은 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시의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된다.
제000400조 임원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1.]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하고 그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31.>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그리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31.>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시장에게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0.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그 밖에 안전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연락체계 유지 및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시 이외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2. 31.]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이하 "단원총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시장은 제출된 단원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단원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긴급통신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면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2. 31.>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의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 또는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을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2. 31.]
제001700조 유족의 운선순위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본조신설 2021.
31.]
제001800조 원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재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구급, 보건업무 관련 부서의 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의학, 법학 및 보상 업무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적정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