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0. 12., 2021. 1 0. 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 0. 12., 2021. 10. 1.>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1.> 1. 영 제4조제5항의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1. 1 0. 1.>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비 한도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 0. 1.]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001100조 존속기한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