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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 0. 12., 2021. 10. 1.>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1.> 1. 영 제4조제5항의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 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시설 설치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1. 1 0. 1.]

제000600조 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1. 1 0. 1.>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비 한도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 0. 1.]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 2018. 6. 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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