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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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적용제외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9조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의2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3조 과징금처분
제13조(과징금처분)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7조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 출입ㆍ검사 등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제28조 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제29조 청문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수수료 등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6.9, 2020.10.20>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 벌칙
제34조(벌칙)
제34조의2 벌칙
제34조의3 벌칙
제35조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0.6.9, 2020.10.20>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10.20>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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