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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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시행 2024.05.20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5.26, 2016.1.22, 2020.10.12, 2024.5.20>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시행 2024.05.20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시행 2024.05.20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시행 2024.05.20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
시행 2024.05.20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 2024.05.20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시행 2024.05.20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시행 2024.05.20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시행 2024.05.20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5.20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4.05.20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시행 2024.05.20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시행 2024.05.20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시행 2024.05.20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4.05.20제62조(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시행 2024.05.20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시행 2024.05.20제65조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시행 2024.05.20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 등
시행 2024.05.20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시행 2024.05.20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시행 2024.05.20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시행 2024.05.20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 정기검사의 시기
시행 2024.05.20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제7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2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시행 2024.05.20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시행 2024.05.20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시행 2024.05.20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시행 2024.05.20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 소방검사서
시행 2024.05.20제77조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행 2024.05.20제12장 보칙
제78조 안전교육
시행 2024.05.20제78조(안전교육)
제79조 수수료 등
시행 2024.05.20제79조(수수료 등)
제80조
시행 2024.05.20제80조 삭제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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