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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5.26, 2016.1.22, 2020.10.12, 2024.5.20>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시행 2024.05.20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시행 2024.05.20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

시행 2024.05.20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 2024.05.20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시행 2024.05.20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6.1.22, 2016.8.2, 2017.7.26>

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시행 2024.05.20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6.1.22>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시행 2024.05.20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5.20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4.05.20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시행 2024.05.20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시행 2024.05.20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4.05.20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시행 2024.05.20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시행 2024.05.20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시행 2024.05.20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 등

시행 2024.05.20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시행 2024.05.20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시행 2024.05.20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시행 2024.05.20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 정기검사의 시기

시행 2024.05.20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제7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2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시행 2024.05.20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시행 2024.05.20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12>

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 소방검사서

시행 2024.05.20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행 2024.05.20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78조 안전교육

시행 2024.05.20

제78조(안전교육)

제79조 수수료 등

시행 2024.05.20

제79조(수수료 등)

제80조

시행 2024.05.20

제80조 삭제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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