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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1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7>

1.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09.3.17>

3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3.17>

4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7>

5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3.17>

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5.26, 2016.1.22, 2020.10.12, 2024.5.20>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시행 2024.05.20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시행 2024.05.20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1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6.8.2, 2021.6.10>

3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6.10, 2021.7.13>

4

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3.2.5, 2016.8.2, 2021.6.10>

5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8.2, 2017.7.26, 2021.6.10>

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

시행 2024.05.20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 2024.05.20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6.1.22>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시행 2024.05.20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6.1.22, 2016.8.2, 2017.7.26>

1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2016.8.2>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시행 2024.05.20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6.1.22>

1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시행 2024.05.20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1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5.20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2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1.

삭제 <2006.8.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2024.5.20>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8.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삭제 <2024.5.20>

6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20>

7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2024.5.20>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 2024.05.20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2024.5.20>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6의 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시행 2024.05.20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1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3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4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8.12.18, 2013.2.5>

1.

삭제 <2006.8.3>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9.15>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시행 2024.05.20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1

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4.05.20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1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3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장 예방규정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시행 2024.05.20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20.10.12>

3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시행 2024.05.20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시행 2024.05.20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2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13>

1.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annular plate)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부식율(애뉼러 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 등

시행 2024.05.20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시행 2024.05.20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09.3.17, 2017.12.29, 2021.7.13>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시행 2024.05.20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시행 2024.05.20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 정기검사의 시기

시행 2024.05.20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17, 2017.12.29, 2020.10.12, 2021.7.13, 2021.10.21>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2

삭제 <2009.3.17>

3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12>

제7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2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3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4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1.7.13>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5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4.5.20>

6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1.7.13>

제72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시행 2024.05.20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1

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7.13>

2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2020.10.12>

3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10.12>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12>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시행 2024.05.20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12>

1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시행 2024.05.20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1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2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 소방검사서

시행 2024.05.20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행 2024.05.20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장 보칙

제78조 안전교육

시행 2024.05.20

제78조(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5.20>

2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4.5.20>

3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17.7.26, 2019.1.3>

4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79조 수수료 등

시행 2024.05.20

제79조(수수료 등)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시행 2024.05.20

제80조 삭제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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