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1장 총칙
제2조 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5조 예방규정
제15조(예방규정)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8조의2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신설 2024.7.23>
제18조의2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조의2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7.14>
제19조의2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