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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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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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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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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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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교육명령
제2조의5(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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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 건강검진
제2조의6(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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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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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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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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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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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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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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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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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징수방법
제8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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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수시기
제9조(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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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료 등의 반환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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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표대상 금액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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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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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삭제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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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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