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삭제 <2012.3.21>
제25조 유치원 원비
제25조(유치원 원비)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