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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30>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3.4.22>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9.10.1>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09.10.1>

제6조의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조의6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 2013.4.22>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3 관리비등

제7조의3(관리비등)

제7조의4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조의5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의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조의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조의7(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조의8 표준관리규정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9조의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 협의기간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4.10.22>

제15조의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2>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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