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