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6월 3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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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5.13.>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2016.09.05.>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6.>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 2. 30.>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24. 1 1. 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5. 1 2. 30.>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개정 2014.08.05) 11.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군수는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군수는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말일과 9월말일을 납기일로 하여 년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5. 그 밖의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에게 공동구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1회 이상 육안 점검 실시
정기점검 : 연2회 이상 소방관서·수용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조물·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정밀점검 실시
특별점검 : 장마, 홍수,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취약장소를 위주로 집중 점검 실시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개정 2024. 1 1. 5.> 3.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4.
5.>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 개발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영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개정 2014.08.05, 2018.11.26.)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⑶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 <신설 2018.11.26.>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창고시설 허가기준은 별표27에 따른다. <신설 2023. 4. 5.>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특정건축물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23.6.2.>
삭제 <2014.08.05>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7.03.03.>
제29조의2< 삭제 2024. 1 1. 5.>
제29조의3< 삭제 2024. 1 1. 5.>
제29조의4< 삭제 2024. 1 1. 5.>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본조신설 2024. 1 1. 5.]
영 제70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5. 1 2. 30.>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24. 1 1. 5.]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0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산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음성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08.0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08.0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08.0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08.0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08.0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08.0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08.0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3호에서 이동, 2025. 1 2.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영 별표 2에서 영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18.11.26.>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18.11.2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배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18.11.26, 2024. 1 2. 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중요시설물의 관련기관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18.11.26.>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1.26.>
삭제 <2018.11.26.>
삭제 <2018.11.26.>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3.>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03.03.>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영 제82조에 따라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3.0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03.0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다만,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7.03.03, 2025. 1 2. 3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1. 도로 2. 상수도 3. 하수도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1 1. 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8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 2. 30.>[본조신설 2017.03.03]
영 제84조제6항8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12.6.]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2024. 1 1. 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03.0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3.03.>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2024. 1 1. 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4. 1 1. 5.>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신설 2024. 1 1. 5.>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24. 1 1. 5.>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4. 1 1. 5.>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신설 2024. 1 1. 5.>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24. 1 1. 5.>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 1. 5.>[본조신설 2015.3.5.]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1 1. 5.>[본조신설 2017.03.03.]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3.>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5.13, 2024. 1 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30.>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58조의2< 삭제 2024. 1 1. 5.>
영 제85조제6항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3.05, 개정 2024. 1 1. 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4.08.0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1 1. 5.>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5.13.]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3.]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창고는 4층 이하로 제한한다.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25. 1 2. 30.> 2.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25. 1 2. 30.>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1 2. 30.> 4.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4. 1 1. 5, 2025. 1 2. 30.> 5. 군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24. 1 1. 5, 2025. 1 2. 30.>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7호에서 이동, 2024. 1 1. 5, 2025. 1 2. 30.> 7.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8호에서 이동, 2024. 1 1. 5, 2025. 1 2. 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 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5. 1 2. 30.)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30.>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5, 2025. 1 2. 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 2. 30.>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14.8.5.>나. 삭제 <2021.12.6.>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1 2. 3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1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03.>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 소속의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5.>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5.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
제7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7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3.03.]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7.03.03.]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4.08.05)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25.
30.>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2. 3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30.>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0.>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삭제 <2019.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