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음성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리·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2. 주민화합과 공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음성군과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등
음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음성군 정책과 연계한 각종 군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업 신청 등
음성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는 해당 읍·면장(사업 소재지를 말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군수가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 때
제0009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