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음성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성과 분석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형ㆍ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민간단체 지원 및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예비사업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현장포럼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2.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 3. 선도마을 등 견학 4.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5.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6. 그 밖에 공동체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마을 주민위원회의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검토 및 결정
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추진 조직의 적정성 및 활동 여부 3.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정도 4. 행정과의 협력관계 적정 여부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와 포상
군수는 사업을 분석·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주민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3장 중간지원조직
제001500조 설치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마을만들기 기초 조사 및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마을만들기에 대한 국내ㆍ국외 방문객 대상의 견학 및 연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ㆍ국외 네트워크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리ㆍ운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법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9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